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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제결혼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정희용 의원,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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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목),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을 사기, 계약불이행, 위약금 피해 등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현황에 따르면 총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제와 해지ㆍ위약금에 따른 피해가 59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46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우리나라 한 남성A씨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체와 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해지를 원해서 만남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하였다.
또 다른 남성B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347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외국인 상대 여성을 화상으로 소개받고 결혼 약정에 서명하였으나 직접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겠다는 소비자의 입장에도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결혼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여 국제결혼 사기, 계약 불이행 등의 사례들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제결혼사기로 인한 피해로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부처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이용되어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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