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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코로나19극복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중 기본세율) 감면 -
-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중 연면적세율) 신고 납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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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개정으로 구)주민세(재산분)과 구)주민세(균등분)을 통합하면서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월 현재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200,00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 초과시에만 납부 의무가 있는 연면적 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m²당 250원으로 동일하다.

주민세(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납세편의를 위해 고령군은 8월 10일 전후로 납부서, 신고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납부서 상의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 인터넷(www.wetax.go.kr), 팩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령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방안으로 주민세(개인분) 11,000원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 기본세율에 대해서만은 신고없이 100% 감면을 진행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감면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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