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9 오전 09:49: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경제/사회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코로나19극복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중 기본세율) 감면 -
-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중 연면적세율) 신고 납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04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고령군은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개정으로 구)주민세(재산분)과 구)주민세(균등분)을 통합하면서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월 현재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200,00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 초과시에만 납부 의무가 있는 연면적 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m²당 250원으로 동일하다.

주민세(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납세편의를 위해 고령군은 8월 10일 전후로 납부서, 신고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납부서 상의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른 경우 인터넷(www.wetax.go.kr), 팩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령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방안으로 주민세(개인분) 11,000원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 기본세율에 대해서만은 신고없이 100% 감면을 진행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감면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0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사회단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고령군 알리는 청년 농업인 우곡라이스 컴퍼니 전재영 대표, 이웃사랑 쌀 기탁으로 나눔 실  
2026년 고령군 민원담당공무원 소통간담회 개최  
인물 사람들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고령군 대가야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박영선) 정기연주회가 6월 13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성황리 개최!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이 지난 6월 13일(토) 08시에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5,914
오늘 방문자 수 : 7,020
총 방문자 수 : 60,1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