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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교통 법규위반 합동단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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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서장 김순태)는  관내 거주 외국인(3천명)의 음주·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전 차단에 나섰다.
지난 8월 9일(월)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을 총동원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고용업주의 양벌규정(방조)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무면허)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제추방 되는 등 외국인의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김순태 고령경찰서장은, “외국인의 이륜차·자동차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조국을 떠나 온 근로자들의 건강과 무탈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조화를 위해 이번 합동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외국인과 고용업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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