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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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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할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이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자격이 있는 대상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매달 복지급여를 수령하여 별도의 계좌 확인이 필요 없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한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등의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된다.

8월 신규 자격 취득,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및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으로 인해 8월 24일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 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희정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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