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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행위 제재 강화된다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21.8.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법률 3건 공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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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8월 17일 「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인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공포일인 ’21. 8. 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둘째,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셋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넷째,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농업기술센터 박현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지법 등 개정 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농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면서,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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