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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보장 외면하는 과기부 직할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 과기부 직할기관은 2곳에 불과, NST 소관 출연연은 모두 위반해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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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이하 ‘과기부 직할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3가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웹접근성 인증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 가운데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한 과기부 직할기관은 16개 기관 중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단 2곳에 불과했고, 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모두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과기부 직할기관 16개 기관 중 9개, 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원할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 16개 기관 중 7개 기관, 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 등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기부 직할기관과 NST 소관 출연연은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과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8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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