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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발의하여 농어업재해보험 미비점 개선을 통해 농어민 경영안정 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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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4일(금),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사과와 배를 시범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올 한해 국지성 돌풍,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포도, 인삼, 원예 등 67개 품목에 달하고, 태풍, 집중호우, 폭염, 방충해 등 재해에 따른 다양한 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대상에 따른 가입 편차와 지역별 기상현상의 차이로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 가입률은 4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업 특유의 소량생산구조와 대상 품목별 편차를 고려한 재해보험의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재해보험 목적물 산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고, 지역별, 재해별 기후, 기상현상과 품목별 생산량 등의 기초 통계자료를 확대 수집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최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형동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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