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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재해구호법’, ‘점자법’일부개정안 발의

자연재난에 산불 포함시켜 공평한 의연금 지급 촉진 및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점자교육 활성화 기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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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0일(목),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과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연재난을 정의하고 있으나, 산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불은 인명과 주택 손실 등 자연재난과 동일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에 해당하여 의연금과 달리 동일재난 피해에 대한 공평 배분이 불가능하다. 피해 지원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발생과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으로부터 국민통합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 점자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려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피해 규모에 맞는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해 지역 간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한편, 시각장애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과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장애인 여러분의 어려움 등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형동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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