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9 오전 09:49: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경제/사회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9.15% 할인 받는다.

2021년엔 5,100여대 120백만원 혜택받아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납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3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고령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한 감면 혜택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22년도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난해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군청에서 1월 15일까지 9.15%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가지고 1월말(금년의 경우는 2월 3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연납 제도 감면 혜택을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형동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3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사회단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고령군 알리는 청년 농업인 우곡라이스 컴퍼니 전재영 대표, 이웃사랑 쌀 기탁으로 나눔 실  
2026년 고령군 민원담당공무원 소통간담회 개최  
인물 사람들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고령군 대가야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박영선) 정기연주회가 6월 13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성황리 개최!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이 지난 6월 13일(토) 08시에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5,914
오늘 방문자 수 : 6,021
총 방문자 수 : 60,18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