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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내 중소기업 설맞이 운전자금 지원

240억원 추천규모로 금리 2.5% 이자를 1년간 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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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40억원 융자규모의 중소기업 설맞이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2.5%를 1년간 이자를 보전하며,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명절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ㆍ폐업된 업체,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등은 융자신청이 제외된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새해를 맞이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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