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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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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월8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6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또는 비주택(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의 지붕재,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182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52만원이고, 비주택의 경우 최대 540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가구 중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우선지원 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부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한 후 철거 면적조사, 가격 산출(자부담금 발생여부 확인), 일정 등을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올해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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