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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부부이상 2인가구 매월20만, 1인가구 매월10만 12개월간 지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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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고령군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으로 전입하기전 타 시·도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이혼 및 사별 등 단독세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전입후 1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귀농정착에 필요한 정착지원금을 가구당 부부이상은 매월20만원씩, 단독세대는 매월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받는다.
사업 신청은 전입한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귀농인 정착지원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후 적합하면 익월부터 지원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많은 귀농인들이 고령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귀농인 교육 및 각종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영농 고소득 작물이 재배되는 농업 선진지 고령에 귀농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형동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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