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중요사항 변경시 14일 이내 변경등록 당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2일
[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소장 유제성 이하 농관원)는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시기(4.4.~5.31.)와 더불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정보, 농지소재지․면적․재배품목․시설현황, 가축사육 시설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또한,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고령농관원 유제성 소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1644-8778)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http://uni.agrix.go.kr)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형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