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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동창회장인 이남철 고령군수 예비후보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군민께 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3일 국민의 힘 고령군수 경선 후보자가 2016년도 고령초등학교 동창회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이남철 경선예비후보를 상대로 범죄 “전과경력자”란 모호한 표현을 동원해 경북도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주장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마치 파렴치범처럼 왜곡 와전될 소지가 다분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발시키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군민께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남철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고령초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했습니다.
2017년 4월 23일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동창회 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바람막이점프(k2)28벌 등 437만8천원을 부회장으로부터 협찬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은 내용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는 협찬이라 하더라도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당시 이남철 총동창회장이 김영란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법적처분 벌금형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두고 일부 지역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일신을 꾀하기 위해 공명선거를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작금의 현실을 좌시할 수 없었고, 오직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우리 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한 행동이였기에 당시의 임원으로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남철 동문은 자신의 봉급에서 고령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을 남모르게 전달하는 등 20여년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랑스러운 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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