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지원사업 시행
이차보전지원 2.5%에서 3%로 확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2년 05월 12일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고령군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재단출연금을 교부하여 총 1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의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5월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이차보전 금리를 2.5%에서 3%로 확대하여 이자가 보전됨에 따라 더욱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차보전금은 2년간 지원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주소를 6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며,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별(농협은행 고령군지부, 고령농협, 쌍림농협, 다산농협, 대구은행 고령지점, 산림조합, 고령신협, 고령새마을금고 등 8개소) 금융체계에 따르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상권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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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2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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