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 추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2년 05월 12일
[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고령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대상처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 고령소방서(서장 백승욱)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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