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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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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고령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하여 저소득층 2,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45만원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09만원 지원된다.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 1인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수령방법은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거동불편자, 장기입원자 등은 대리수령인(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이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 그리고 관계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선불형 카드이며 지원취지를 고려해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령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동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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