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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 직원 특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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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022년 11월 01일(화) 9시 군청 대가야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을 주제로 직원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날 특강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저자인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진행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방안에 대해 강의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며,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 확산과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21년 10월 제정되었으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개인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원이며,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제공된다.

이에 고령군은 발빠르게 대응하여 10월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답례품(품목) 선정 후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답례품으로는 고령옥미, 감자, 수박, 멜론 등 고령의 우수한 농·특산물 및 생산품이 대상이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남철 군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자와 특산품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운영하겠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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