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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2년 12월 22일(목) 예정된 고령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선관위는 11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고령군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며, 고령군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절차,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고령군선관위에서 접수하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고령군체육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한편 이번 고령군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고령군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인 11월 2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입후보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은 11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군선관위는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관리대상으로 변경된 후 처음 관리하는 선거인만큼 고령군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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