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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문화체육관광부‘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칠곡군 선정 쾌거!

문화도시를 열망한 칠곡군 주민들과 세심하게 준비한 칠곡군수·도의원·군의원,
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큰 성과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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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칠곡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 평생학습과 인문학으로 다져진 풍부한 인문 문화를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칠곡군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칠곡군 주민들과 칠곡군수, 도의원, 군의원, 칠곡군청 공무원들 및 정희용 국회의원의 노력이 합쳐진 성과다. 특히, 정희용 국회의원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화도시 담당 과장 등을 만나며 칠곡군이 법정문화도시로서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해왔다.

총사업비 150억원(국비75억원, 도비22억5,000만원, 군비52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75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칠곡군은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 문화 인재 양성,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칠곡군은 평생학습과 인문학으로 다져진 풍부한 인문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뛰어나고, 주변 도시들과의 문화적 상생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20년 12월 말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이번에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정희용 의원은 “문체부에 우리 칠곡군이 인문경험을 축적한 문화도시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명했다”면서“문화도시를 열망한 주민분들,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칠곡군수님과 도의원·군의원님들, 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로 칠곡군이 예비문화도시에 이어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이번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칠곡군을 호국평화의 도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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