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캠페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2년 12월 19일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지난 05일부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공기관·공동주택 등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홍보했다.
19일 고령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장애인을 위한 스스로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규제 사항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주차해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를 부당케 사용한 사람은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강대식)는 "이번 캠페인과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등 편의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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