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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최종 선정

고령옥미 등 10개 품목 선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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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12월 19일(월)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답례품 및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운영역량 및 품질의 우수성, 공급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답례품은 지역 우수 농산물인 고령옥미, 멜론, 딸기, 개진감자, 양파와 축산물인 명품한우, 한돈세트, 공예품으로 홍익아트세라믹의 홍익 뚜껑솥 세트, 고령몰 쿠폰과 고령사랑상품권 총 10개 품목이다.

고령군은 12월 중에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예정이다.


이남철 군수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타지역과 차별성있는 관광체험 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기부하고, 기부금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기부방법은 전국 농협은행에서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개인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원이며,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제공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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