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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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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3일 객기1지구를 시작으로 27일 장기리 회화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지역을 측량·조사하여 경계를 확정시키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대가야읍 장기1지구, 우곡면 객기1지구, 쌍림면 매촌1지구, 매촌2지구이며 매촌1·2지구는 2023년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목적과 배경, 절차 등 사업의 당위성과 사업 후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한수찬 민원과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 간 토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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