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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2023년 흑토끼의 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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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김희정기자] 고령군은 2022년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고령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차례 감면 혜택을 추진해왔다.

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성산, 개진, 다산)를 포함한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전기종이며, 지난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농가에서는 3억 56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남철 군수는“코로나19 지속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결정으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 보탬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정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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