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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동물방역사업 신청 및 꿀벌 예방약품 공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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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역 내 축산농가 사육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3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동물방역사업으로‘소 예방백신’및‘동물방역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현재 신청접수 중인 ‘소 예방백신’은 소 유행열, 아까바네, 전염성비기관염, BVD혼합(국비), BVD 및 호흡기백신, 송아지피부병 예방백신, 소 설사병(주사제), 송아지설사병(경구용), 반추가축 콕시듐예방약 등 총 9종이며
‘동물방역지원 사업’은 써코백신 지원(양돈농가), 구제역백신접종원거리주사기 지원(소 50두 이상 전업농), 방역시설설치 지원(중규모), 축산물HACCP컨설팅(농장),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 등 총 5종이다.

또한 고령군은 최근 응애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양봉농가에서 폐사율감소 및 농작물 수정작업을 위해 꿀벌을 깨우고 있어 신속한 응애 방제를 위해 1월 13일부터 긴급 응애 구제약품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관내 가축질병발생 방지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사업홍보와 양봉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꿀벌약품 배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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