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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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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오는 2월 24일(금)까지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고령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45세 1인 가구 청년 또는 청년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월세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2년 8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1회라도 지자체에서 기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반드시 신청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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