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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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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022년 최초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군민들의 보장 내역을 넓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9개이며, 보장금액은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특히, 이태원사고로 인해 사회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는 사회재난사망의 보장항목을 추가하였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고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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