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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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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올해 약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124대,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14대, 건설기계엔진교체 20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30대 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 자동차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을 약 90% 지원하며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건설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 해당된다.


또한,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5등급 차량이 아니어도 경유 차량이면 가능)하고 신차구입을 할 경우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사업별 신청가능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사업공고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거나 고령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사업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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