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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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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금년 4월 24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 15일간 「2023년 고령군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최대 6개월간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6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전입)인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고령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하는 청년근로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청년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여 관내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그들을 응원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 054-950-6589)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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