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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 운영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 5. 16. ~ 5. 17. (2일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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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5.16.(화) ~ 5.17.(수) 2일간 운영한다.

납세자는 지자체 신고창구와 관할세무서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그 외 납세자들은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한 원스톱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5월31일까지이며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4-950-6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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