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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3.31% 하락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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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8,635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3.31% 하락하였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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