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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접근성 보장 위해 6~10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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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 시설은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4월11일)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 된다.

조사 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등) ▲내부 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관람석·열람석 등) 등으로 구분 된다.

10월까지 현장조사원 2인 1조로 방문해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상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강대식 센터장은 “조사요원 방문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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