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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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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지난 11일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립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64명에게 고령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최근 3년간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현재 체납이 없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추첨하였다. 당첨자에게는 상품권과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지난 7월 6일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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