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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주민세(개인분) 1억6천5백여만원 부과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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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023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5,155건, 1억6천5백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및 법인 사업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 ~ 20만원의 기본세율이 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상일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4) 및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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