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8 오전 11:14: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경제/사회

고령군, 2023년 주민세(개인분) 1억6천5백여만원 부과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8월 15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023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5,155건, 1억6천5백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및 법인 사업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 ~ 20만원의 기본세율이 부과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상일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4) 및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8월 15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사회단체
장사혁 님, 교육발전기금 1억원 쾌척!  
배움으로 다시 뭉친 건강파트너 고령군보건소,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역량강화교육 실시 !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인물 사람들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고령군 대가야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박영선) 정기연주회가 6월 13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성황리 개최!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이 지난 6월 13일(토) 08시에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5,914
오늘 방문자 수 : 45
총 방문자 수 : 60,18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