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대가야역사공원 금연·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3년 08월 24일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군민의 건강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대가야역사공원(대가야읍 우륵로 1)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을, 음주행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군민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도·단속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가야역사공원 금연·금주구역은 10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이장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적극적인 금연·금주구역의 지도와 홍보로 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 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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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3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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