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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자녀·생업용 자동차 , 재산기준 완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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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27억원 증액한 9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 예정이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발맞추어 고령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고령군에 거주하는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언제든지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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