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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유예안 처리 무산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나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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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의미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펼쳤다고 5일(월)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4일(일) 칠곡군 왜관읍 로얄사거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면서 민생 현장을 외면한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83만 중소·영세기업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과 4일 양일간 진행된 1인 피켓시위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하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도의원, 군의원 26명이 총 45회 실시하는 등 한마음 한뜻으로 릴레이 시위를 함께 펼쳤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했던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 법적용을 조금 더 미루자는 유예안을 끝내 거절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조치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기업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횡포에 법 개정은 무산됐지만,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 무산을 규탄하기 위해 함께 1인 피켓시위에 동참해 주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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