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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소장 노미숙, 이하 농관원)에서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동계작물 농지 중 약 3,600여필지를 대상으로 4.29.~5.31.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직불금 100%를 받기 위해서 농업인들이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크게 3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직불금을 받을수 있다.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작년에는 이행점검 3,245필지 중 560필지(17.2%)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노미숙 소장은“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직불금을 100% 받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 및 농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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