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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관내‘어린이 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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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CPR) 실습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체험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당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교육과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교육 이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유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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