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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 -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4년 거주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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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6.17.(월) ∼ 6.27.(목)까지 11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총 9세대로(49.11㎡ 3세대, 42.51㎡ 6세대) 구성되어 있으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구비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 1만원의 임대 조건으로(보증금 88만원 별도) 최장 4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 8기의 핵심 공약 사업인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18~45세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고령군민이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에서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 등이며 중복 수혜 등을 차단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아울러 입주 대상자의 편의와 선택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 주택을 1, 2차에 나눠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1차]는 24. 6. 14.(금) ~ 6. 15.(토) 11시 ~ 14시 (3시간), [2차]는 24. 6. 21.(금) ~ 6. 22.(토) 11시 ~ 14시 (3시간) 각각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 및 접수는 6.17.(월) ~ 6.27.(목)까지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54-950-6589)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군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9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며, 호실은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배정후 8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할 예정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청년 행복 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을 펼쳐 함께 하고자 하며 언제나 청년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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