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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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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신봉석)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되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급대가 환자 확인을 위해 출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고령소방서는 비응급 신고 자제 홍보와 더불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예방,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봉석 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며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상흐기ㅣ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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