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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농관원,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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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사무소장 노미숙, 이하 농관원)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농관원 고령사무소에 전화ㆍ방문 등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①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②신청절차 간소화, ③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①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②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경작신고서 서식을 개선하여 2025년 경작신고자부터 적용

마지막으로 ③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노미숙 고령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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