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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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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임준형)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설치해야 했지만, 지난해 12월 1일부터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 소화기를 구입하는 경우, 안전 규정을 준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기한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량 소화기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준형 소방서장은 "개정법 시행을 통해 모든 5인승 이상 차량 소유자들이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한 차량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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