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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5년 2월부터 신청·접수(온라인 비대면 2.1.~2.28, 읍·면·동 방문 3.4.~4.30.)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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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사무소장 노미숙, 이하 고령농관원)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까지 농지의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ha당 100만원~205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5% 인상된 1ha당 136만원~2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나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3월 4일부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 농업인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5~9월)을 추진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10월)하고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고령농관원 노미숙 소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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