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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11건 상정
성원환 의원,「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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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의회는 2월 17일(월)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2월 24일(월)까지의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군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 안건으로는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령군 베트남 타이빈성 박장성 MOU 체결 동의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어 있다.


또한, 이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원환 의원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및 예규와의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복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 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령군의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각 부서에서 상정된 조례안과 군정 계획들이 고령군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고령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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