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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구제역 철벽방어! 전가축 백신접종 돌입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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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최근 전남 영암군에 발생한 구제역(FMD)으로 인해 지역 내 유입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모든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 접종은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2개월 이하의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개체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접종 방식은 사육 규모에 따라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로 백신을 구입하여 접종을 시행하고,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농가는 관내 공수의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접종을 진행한다. 


또한 긴급으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여성농업인과 70세 이상의 고령의 농가는 자가접종 농가라도 공수의를 통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백신접종에 철저히 하고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농가에서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행하여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은 전남 영암군 구제역 발생과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 후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경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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