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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문화유산ㆍ전통사찰 산불피해 보호법’ 대표발의

정 의원, “재난 발생 이전에 선제적·체계적 보호 조치로 문화유산 보호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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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28일(월),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화유산법 개정안」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사찰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만 국가유산 31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의성군 고운사의 연수전과 가운루 등 보물 2개소가 전소된 것을 비롯해 경북 지역 내 사찰 5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문화유산법 개정안」과 「전통사찰법 개정안」에 산불 등 재난으로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산불처럼 재난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선조치’를 하고,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통사찰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 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수해 예방 조치,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및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등 각종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등 소중한 자산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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