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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 대표발의!

정 의원, “재난 피해 지역에 신속한 복구 지원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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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9일(금),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농축업, 수산업, 문화유산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경북 5개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977개소,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에 대하여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면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재난 피해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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