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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대표발의!

재난 신속 대응 3법,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복구, 피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도모
정 의원, “재난 예방·대응·복구 위한 법제도 미비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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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액이 1조 81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향후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으로, 산불 등 재난에 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첫 번째,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산불감시용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 복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면서,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에 있어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 이외에도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피해 지역 경제회복, 문화유산·전통사찰 산불 피해 보호, 피해지역 복구 등의 내용을 담은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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