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소방서는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을 오는 8월 29일까지 접수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는 관계인의 적극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요건은 완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후 3년이 경과한 업소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고령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2곳이 운영 중이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영업주에게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면제 ▲법정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할인 가능 ▲영업장 입구 안전 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에 우수업소 현황 등록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청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고령소방서로 접수(방문, 우편 등)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054-950-80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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